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시행 2020.6.5.] (환경부 고시 제2020-117호, 2020.6.5., 일부개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가 3년마다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및 환경부장관에 신고하는 제도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른 위해우려제품(세정제 등 23개 품목)의 관리 이관
※ 관련법령: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 및, 제4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적합확인 절차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확인결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함. ※ Chemp 화학제품관리시스템 [다운로드] )
제출자료
- 품목별 적용범위, 용도 및 제형, 함유금지물질 등을 확인 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 절차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http://chemp.me.go.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에 따라 서류 및 서류보완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순번 | 제출서류 | 비고 | 양식 | 필요시료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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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 - | 1. 습기제거제 : 사용 전 3개, 사용 후 2개 2.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6개 (35 * 35 cm) 3. 그 외 품목 : 5개 |
2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확인신청서, 제품정보서, 배합비 | - | [다운로드] | |
3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정보서 | - | ||
4 | 안전기준 적합 확인용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 - | ||
5 | 화학물질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 품목별 함유금지물질에 대한 적합여부 미신청 시 |
||
6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설계단계검사합격증명서 또는 KC마크 사본 |
고압가스를 이용한 스프레이 제품에 해당 | - | |
7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신청서 | 어린이보호포장 해당 시 / [고시 확인하기] |
[다운로드] | |
8 |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OEM, ODM에 해당되는 경우 | - | |
9 | 택배접수신청서 | 용기 재질이 변경되어 용기 또는 포장, 중량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신청 시 |
[다운로드] | 3 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종류 및 수수료(2020.01 기준)
분류 | 품목 | 시험비용 | |
---|---|---|---|
세정제품 | 세정제 | 일반용 | 206,000원 |
염산 또는 황산 or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
256,000원 | ||
제거제 | 일반용 | 206,000원 | |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 256,000원 | ||
세탁제품 | 세탁세제 | 일반 | 1,106,000원 |
캡슐형 | 1,316,000원 | ||
표백제 | 일반용 | 106,000원 | |
수산화나트륨 또는 수산화칼륨 포함제품 | 156,000원 | ||
과산화수소 포함제품 | 191,000원 | ||
섬유유연제 | 비분사형 | 1,006,000원 | |
분사형 | 926,000원 | ||
코팅제품 | 광택 코팅제 | 광택 코팅제 | 386,000원 |
특수목적코팅제 | 정전기방지제 | 506,000원 | |
그 외의 용도 | 426,000원 | ||
녹 방지제 | 녹 방지제 | 426,000원 | |
다림질보조제 | 다림질보조제 | 276,000원 | |
접착·접합제품 | 접착제 | 일반용(비분사형) | 486,000원 |
일반용(비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
526,000원 | ||
일반용(분사형) | 446,000원 | ||
일반용(분사형) (PVC주성분 또는 PVC용 접착제) |
486,000원 | ||
순간 · 강력용(비분사형) | 446,000원 | ||
순간 · 강력용(분사형) | 486,000원 | ||
순간 · 강력용(분사형)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외) |
446,000원 | ||
접합제 | 접합제 | 466,000원 | |
방향·탈취제품 | 방향제 | 비분사형 | 286,000원 |
분사형 | 426,000원 | ||
탈취제 | 비분사형(액상) | 336,000원 | |
비분사형(액상 외) | 286,000원 | ||
분사형(액상) | 436,000원 | ||
분사형(액상 외) | 386,000원 | ||
염색·도색제품 | 물체 염색제 | 물체 염색제 | 176,000원 |
물체 도색제 | 구리 함유 제품 | 216,000원 | |
구리 미함유 제품 | 176,000원 | ||
자동차 전용 제품 | 자동차용 워셔액 | 자동차용 워셔액 | - |
자동차용 부동액 | 자동차용 부동액 | - | |
인쇄 및 문서관련 제품 | 인쇄용 잉크·토너 | 인쇄용 잉크·토너 | 136,000원 |
인주 | 인주 | - |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 | |
미용제품 | 미용 접착제 |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 326,000원 |
주성분 시아노아크릴레이트 계열 외 | 246,000원 | ||
문신용 염료 | 문신용 염료 | 586,000원 (PAHs 제외 비용) |
|
살균제품 | 살균제 | 일반용 | 246,000원 |
공기소독용, 어린이용품전용 | - | ||
칫솔·혀크리너 살균용 | 156,000원 | ||
살조제 | 비분사형 | 236,000원 | |
분사형 | 356,000원 |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가습기용 항균·소독제제 | - |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 - |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기타 방역용 소독제제 | - | |
구제제품 | 기피제 | 쌀벌레·좀벌레용 | 166,000원 |
날벌레 | 206,000원 |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보건용 구제·방지·유인살충제 | - | |
보건용 기피제 | 보건용 기피제 | - |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감염병 예방용 살충제 | - |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감염병 예방용 살서제 | - | |
보존‧보존처리제품 | 목재용 보존제 | 목재용 보존제 | 256,000원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필터형 보존처리제품 | 925,000원 | |
기타 | 초 | 발광용 | 116,000원 |
발향용(액상 외) | 226,000원 | ||
발향용(액상) | 306,000원 | ||
습기제거제 | 실리카겔 | 336,000원 | |
그 외 | 256,000원 | ||
인공 눈 스프레이 | 인공 눈 스프레이 | 156,000원 | |
공연용 포그액 | 공연용 포그액 | - |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 | - |
품목별 시험·검사기간
- 세탁세제: 영업일 기준 40일
- 필터형 보존처리 제품: 영업일 기준 25일
- 그 외 품목: 영업일 기준 10일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기준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확인하기 [다운로드]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표시사항 예시
* 주표시면이란 제품의 표시면 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제품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함.
안전·표시기준 경과조치 기간
구분 | 경과조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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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사용 제품의 안전·표시기준 |
다중이용시설의 위생 등을 위하여 작업자가 전문적으로 사용하는 세정제·살균제 등의 제품은 2020년 7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신규 관리품목에 관한 경과 조치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종류의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 안전기준과 제6조에 따른 표시기준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신규 관리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에 관한 적용례 |
품목별 화학물질에 관한 안전기준의 개정사항 중 ‘Ⅱ. 품목별 안전기준’에서 정한 세정제, 제거제,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에 규정된 함유금지물질 중 ‘미세플라스틱’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제품부터 적용 |
구분 | 경과조치사항 |
---|---|
종전 위해우려제품의 안전·표시기준 |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자가검사번호를 부여받은 위해우려제품은 법 부칙 제2조제2항에서 정한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갈음하여 종전의 고시를 따름 |
경과조치 기간 동안에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된 경우 종전 고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함 | |
고시 시행 당시에 종전의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에 따라 시험·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성적서를 발급받지 못한 위해우려제품은 안전기준 확인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봄. 이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표시기준은 2019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며, 그 적용일 이전까지는 종전 고시를 따름 | |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 받은 제품(기본모델제품)과 동일한 모델 구분에 해당하는 제품(파생모델제품)은 기본모델제품의 확인 유효기간 이내에서만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것으로 봄. |
위반에 대한 사항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장 벌칙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기타 서류
순번 | 첨부서류 | 비고 | 양식 | 수수료 |
---|---|---|---|---|
1 | 위해우려제품 변경신청서 | 위해우려제품 자가검사성적서에 포함되는 제품정보 및 생산·수입자의 정보 등이 변경된 경우 |
[다운로드] | 5,000원 |
2 | 위해우려제품 자유판매증명서 | 외국으로 수출하려는 경우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음을 확인할 경우 해당 |
[다운로드] | 3,000원 |
3 | 등본교부 신청서 | 검사성적서(국문, 영문) 재교부 신청 시 | [다운로드] | 3,000원 |
시료 및 서류 보내주실 곳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 98 (중앙동 2)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본관동 생활제품인증팀
담당자 안내
생활제품인증센터
신종훈 책임연구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상담 및 접수
02.2164.1423
justin27@ktr.or.kr
김무룡 선임연구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상담 및 접수, 환경부 대응
02.2164.1412
kimmr@ktr.or.kr
윤예림 선임연구원
02.2164.1436
micraa@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