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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안전기준준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8조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여야 하는 제도

안전기준준수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7항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접수가능 품목

  • 1. 가구(높이 762mm 이상 서랍장 / 파일링 캐비닛 제외)
  • 2. 선글라스
  • 3. 안경테
  • 4. 접촉성 금속 장신구
  • 5. 합성수지제품

단계별 구비서류 및 절차

안전기준준수 표시기준 및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9조, 시행규칙 제 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