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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화장품 단체표준 인증

단체표준 인증 개요

SPS

어떤 제품에 대한 표준(규격)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제품의 생산자 혹은 소비자 단체인 협회나 조합이 생산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단체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을 보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단체표준 인증의 목적

  • - 설비기자재의 성능보증 체계 구축을 통한 고품질 기자재 보급 촉진
  • - 소비자의 신뢰확보, 품질경쟁을 통한 건전시장 조성

법적 근거

  • -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
  • - 산업표준화법 제25조 (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 (단체표준 인증업무)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정보공개문서

단체표준 인증 업무 범위

처리절차

단체표준 인증 처리 절차

  1. 신청서 작성 및 검토: 신청인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수수료를 입금하면 KTR에서 신청서를 검토합니다. 반려 시 보완하여 재제출하며, 승인 시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2. 심사계획 수립: KTR에서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은 심사계획을 확인하여 심사를 준비합니다.
  3. 공장심사 수행: 신청인이 심사수수료를 입금하면 2명의 심사원이 공장심사를 수행합니다.
  4. 심사 결과 처리:
    • 적합(YES): 제품심사(최초심사에 한함)를 거쳐 인증위원회에 상정됩니다.
    • 부적합(NO): 개선조치를 실시합니다. (사후관리 시 표시 금지)
  5. 추가 확인: 개선조치 중 핵심품질 부적합 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심사를 거쳐 인증위원회에 상정되며, 일반 개선조치는 완료 후 바로 상정됩니다.
  6. 인증 완료: 인증위원회 상정 후 인증계약을 체결하고 최종적으로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품질방침

공보장선언문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충북사업지원센터 이준섭 책임연구원 정부용역과제(R&D, 비R&D) 기획 및 수행, 출장시험 043.238.8795
충북사업지원센터 임대규 선임연구원 화장품 안정성시험 및 유통화장품관련 업무,화장품 용기시험, 화장품 중금속 시험 043.238.8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