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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효율등급

제도 개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 최저효율기준, 목표소비효율기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는 제품의 에너지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에 따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표시토록 함으로써 소비자들이 효율이 높은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손쉽게 판단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수입)업자들이 생산(수입)단계에서 부터 원천적으로 에너지절약형 제품을 생산·판매하도록 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제도입니다. 1등급제품은 5등급보다 30∼40% 에너지가 절감됩니다.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에너지소비효율등급라벨

최저효율기준은 저효율제품의 확산방지와 생산업체의 기술개발의 촉진을 높이기 위하여 최소한의 효율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는 제도로서 개선되지 않은 제품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생산자와 판매자에게 유통금지토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목표소비효율은 일정기간후에 달성해야할 에너지소비효율 목표치를 말합니다.

등급 신고 절차

소비효율등급신고

생산(수입)제품을 국가 지정시험기관(또는 자체시험인정기관)을 통하여 "효율등급신고용" 시험을 신청하면 지정시험기관(또는 자체시험인정기관)에서는 시험완료후 30일이내 에너지관리공단에 그 결과를 통보하면, 에너지관리공단은 등급제품 list를 인터넷(http://www.kemco.or.kr)에 등록합니다. 생산(수입)업체는 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발급받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확인합니다. 색상, 손잡이의 위치등 성능의 변화가능성이 없는 변경에 의하여 모델이 추가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도 에너지관리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연간 생산·판매실적을 다음해 1월말까지 에너지관리공단에 보고해야합니다.)

신고절차

생산(수입)업체 라벨 부착 시기 - 생산업체:제품 생산일자 부터, 수입업체: 수입 통관일자 부터 ->1.시험의뢰, 2.성적서 발급->지정시험기관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결과통보(모든제품) -> 에너지 관리공단(진수,제공/ 통계,분석/ 홍보,지도/ 사후관리) -> 4.정보제공->인터넷통신망 - 제도안내,유통정보 -> 5. 등록확인 -> 6. 정보이용 -> 소비자-재품구입시 활용

관련규정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 관련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과 제도 근거규정인「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제 2002-20호, 2002. 2. 16)
또는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2002-68호, 2002. 7.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에너지소비제품 구매운용기준」(조달청훈령 제1106호, 2000. 5. 12)을 제정하여 최고등급(1등급)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7조, 제18조, 제95조의2, 제97조 규정 제 17 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 4.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기준 또는 등급표시
    •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 6. 기타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소비효율등급등을 측정받아 그 결과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 ④ 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 18 조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일정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제 95 조의 2 (벌칙)(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판매금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97 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 등급등을 측정받지 아니한 제조업자·수입업자
  • 2.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 등급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자
  • 3.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광고를 한 자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제18조의 10

제 18 조의 10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

  •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 및 생산·판매금지 명령의 이행여부를 소속공무원 또는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2, 제9조

제 8 조 (효율관리기자재)

  • 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전기냉장고
    • 2. 전기냉방기2의2. 전기세탁기
    • 3. 자동차
    • 4. 조명기기
    • 5. 발전설비등 에너지공급설비
    • 6.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그 효율향상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자재 및 설비
  • ② 제1항의 각호의 효율관리기자재의 구체적인 범위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 8 조의 2 (시험기관의 지정)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은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 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다. <개정 2002. 11. 12>

  • 1. 국가가 설립한 시험연구기관
  •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 3. 제1호 및 제2호의 연구기관과 동등이상의 시험능력이 있다고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제 9 조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매체)

법 제1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내용에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 포함되어야 하는 광고매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정기간행물중 광고의 규격등을 고려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것
  • 2.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품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