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5조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안전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확인시험을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1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4항
구조·재질 및 사용 방법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 피해나 자연환경의 훼손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생활용품
접수가능 품목
단계별 구비서류 및 절차
검사수수료 및 기간
안전확인 표시기준 및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18조, 시행규칙 제37조
안전확인신고를 한 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확인의 표시 및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