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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접수가능 품목

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 분야별 접수가능 품목
분야 공급자적합성 접수가능 품목
생활용품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가정용 서랍장 / 파일링캐비닛)
속눈썹 열 성형기
폴리염화비닐관

적합성 확인방법(택일)

  •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ㆍ성적서 (자료실 바로가기)
  • - 자체 시험성적서
  • - 원부자재 업체의 시험성적서
  • - 외국의 공인기관 또는 기업의 시험성적서
  • - 기타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

신청서식 다운로드

검사수수료 및 기간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기준 및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