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3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제품 또는 포장에 공급자적합성확인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제6항소비자가 취급·사용·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나 소비자가 성분·성능·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
접수가능 품목
분야 | 공급자적합성 접수가능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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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 | 가구 일부(높이 762mm이상 가정용 서랍장 / 파일링캐비닛) 속눈썹 열 성형기 폴리염화비닐관 |
적합성 확인방법(택일)
신청서식 다운로드
검사수수료 및 기간
공급자적합성확인 표시기준 및 방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25조, 시행규칙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