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기기 사이버보안 시험
- CE RED 의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에 대응하여, 무선기기에 대한 사이버보안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시험 후, 공인 시험성적서 발행
적용 대상
※ 의료기기, 항공기에 장착되거나 무인항공기를 원격 조종하는 장비, 차량 관련 통신기기, 오프라인 전용 무선기기, 기타 해당 산업별 별도 규정으로 관리되는 무선기기 제외
CE RED 사이버보안 요구사항
시험기준
- EN 18031 series
※ EN 18031-1은 시험 대상 무선기기에 모두 적용되며, 2와 3은 유형에 따라 적용됨
신청 안내
진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