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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 시험이란?

신용카드 회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술기준에 따라 보안기능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시험, 인증하여 신용카드 회원이 안심하고 신용카드 단말기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금융위원회에 신용카드 단말기 등록 시 보안시험 필수

시험 · 인증체계

법적 근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7조의4(신용카드 단말기의 등록)

적용 기준

신용카드 단말기 정보보호 기술 기준(여신금융협회)

적용 대상

금융위원회에 등록하고자 하는 신용카드 단말기

POS (Point of Sales)

CAT (Credit Authorization Terminal)

진행 절차

신청 안내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사이버보안평가팀 김태기 책임연구원 정보보호제품(CC) 평가, 보안기능 확인서,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시험,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의료기기 & IoT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시험, R&D 031.8039.6984
사이버보안평가팀 이창원 선임연구원 보안기능 확인서, 정보보호제품(CC) 평가, 정보보호제품 신속확인제, 의료기기 & IoT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시험, R&D 031.8039.6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