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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심사

KS 정기심사 신청

KS 정기심사 수수료

  • · 인증수수료 = 신청비 + 공장심사비 + 출장비
  • · 신청비 : 기본 1분야 50만원(1분야 추가시 25만원 추가-부가세별도)
  • · 심사수수료(인증심사원 수당) : 심사일수 x 공장심사비
  • · 공장심사비 :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 단가 중 사업부문별 고급기술자 노임단가를 평균한 값(2026년 기준 1인당32만원/일)
  • · 인증심사원 출장비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
  • · 인증신청 철회시 신청수수료의 1/2 반환

심사 일수

심사 일수
품목수 1품목 2~3품목 4품목
심사일(정기) 1일 2일 3일
  • - 해외 인증심사시 심사일 단축/추가
  • - 인증기관이 심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1일 이내) 심사일수 연장 가능
  • - KS에 따른 주요공정이 외주가공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외주가공 업체에 대한 현장확인(최대 3일까지 연장)

    ※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6조(정기심사 및 이전심사의 주기·절차·방법 등)

  • ① 인증받은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제품에 대하여는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제품의 정기심사 주기
      • 가. 별표 12에 따른 1년 주기 공장심사 대상품목에 해당하는 제품: 매년. 다만, 정기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에는 그 다음 1회의 정기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나. 가목 외의 제품: 매 3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증제품의 제조공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그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45일 이내에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공장이나 사업장의 이전 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전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전심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이후의 정기심사는 이전심사 받은 날을 기준으로 제1항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정기심사 주기를 따른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에 최초로 받아야 하는 제품에 대한 정기심사를 면제한다.

    * 산업표준화 및 품질경영혁신과 관련하여

    • 1. 「상훈법」에 따라 산업훈장 또는 산업포장을 받은 자
    •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
    • 3.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표창 등을 받은 자로서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 ⑤ 인증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기심사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의 정기심사신청서를 인증을 한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산업표준(KS) 인증업무 운용요령 제38조(정기심사)

  • ① 인증받은 자는 인증받은 날부터 규칙 제16조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정기심사로서 규칙 별표 9 제1호에 따른 공장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정기심사를 받아야 할 품목 또는 서비스 분야가 시기적으로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앞서 도래하는 품목 또는 서비스에 일괄하여 정기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인증기관은 인증받은 자가 3년 주기 정기심사를 받은 경우 정기심사 일을 기준으로 같은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1년 주기 공장심사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3년 주기 정기심사일 다음 연도에 1년 주기 공장심사는 면제되지 않는다.
  • ④ 인증기관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정기심사결과 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인증기관은 정기심사 결과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다음 정기심사기한을 직전 정기심사기한 이후부터 제품인증은 3년 이내로 명시하여 제26조에 따른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주기 공장심사의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