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 인증개요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KS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임의 인증제도 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KS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증기관 입니다.
KS 인증의 효과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 인증제품(서비스)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함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투명화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을 생산·보급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
KS 인증의 지원
효과 | 내용 |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
인증제품 우선 구매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 구매) |
입찰 계약의 특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
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
KS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문서
인증된 제공 및 해당 공급자 등록부
2025년 1년주기 공장심사 고시
KS 인증시험 범위 및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관련양식
KS인증기관 지정서
KS인증 마크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