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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인증

KS 인증개요

KS마크

국가표준(KS)에 따라 제품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임을 KS인증기관을 통해 인정을 받는 법정임의 인증제도 입니다.

산업표준화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1항에 따라 KS인증을 받은 업체는 그 제품이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를 하거나 이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은 산업표준화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부터 KS인증기관으로 지정 받은 인증기관 입니다.

KS 인증의 효과

인증기업의 경쟁력 제고

사내표준화 및 품질경영을 근간으로 품질 고급화, 생산성 향상,
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실현

공공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국가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생산·유통시킴으로써 제품 불량으로 인한 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

물품 등의 구매 기준으로 활용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및 대형 건설 공사현장 등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품질 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KS 인증제품(서비스)을 구매함으로써, 생산자 및 소비자 모두에게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함

유통 및 시공 등의 단순화·투명화

KS에 따라 표준화된 제품(서비스)을 생산·보급함으로써 표준화된 제품이 유통되어 거래가 명확·투명화

KS 인증의 지원

KS 인증의 지원
효과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의 KS준수
산업표준화법 제24조(한국산업표준의 준수)
인증제품 우선 구매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 구매)
입찰 계약의 특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지명경쟁입찰에 의한 계약)
검사·형식 승인 등 면제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2(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물품)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 산업표준화법 제26조(검사 또는 형식승인 등의 면제)

KS 온라인 접수

정보공개문서

인증된 제공 및 해당 공급자 등록부

2025년 1년주기 공장심사 고시

KS 인증시험 범위 및 수수료

처리절차

(설명1)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신청수수료 입금-> KTR에서 신청서 검토-> 반려일 경우 반려사유 전달-> 산청인이 보완하여 제출 ->(반려 아닐 경우는 바로)신청서 접수->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심사계획 확인-> 심사준비-> 심사 수수료 입금-> 공장심사 수행 (심사원 2명) ->부적합일 경우, 개선조치(사후관리시 표시금지)-> 적합일 경우, 제품심사(최초심사에 한함) ->(개선조치 완료인 경우도)인증위원회 상정->인증계약 체결->인증서 발급 (설명2)신청인이 신청서 작성 ->신청수수료 입금-> KTR에서 신청서 검토-> 반려일 경우 반려사유 전달-> 산청인이 보완하여 제출 ->(반려 아닐 경우는 바로)신청서 접수-> 심사계획 수립 및 통보 -> 심사계획 확인-> 심사준비-> 심사 수수료 입금-> 공장심사 수행 (심사원 2명) ->부적합일 경우, 개선조치(사후관리시 표시금지)-> 핵심품질 부작합일 경우, 확인심사-> 개선조치완료 인경우, 인증위원회 상정->인증계약 체결->인증서 발급

신청관련양식

KS인증기관 지정서

KS인증 마크 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