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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승인기준

1. 살생물물질이 인체·동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2.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3. 내성 등이 없을 것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살생물물질 승인절차

살샌물물질 제조,수입자는 자료 준비 후 효과효능, 노출, 사용하는 제품 유형, 독성등 확인 후 승인신청을 항다. 자료 사용 동의서 작성 후 물질 동등성 인정 신청을 한다. 환경부에서 평가 이후 승인처리되며 30일내 결정,통보 된다. 유예기간은 10년, 고독성 상샐물물질은 7년이다. 이후 최종으로 승인 목록이 공개된다.

- (물질동등성 인정)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입증하면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하면 기존물질로 등록이 됩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고(최대 10년 유예기간 제공), 유예기간이 고시된 이후 1년 이내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면, 유예기간 내 승인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일, 동일물질에 다수의 승인신청자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승인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2019.01.01시행-기존살생물물질신고(18.12.31까지 유동중인 살생물물질 신고)/2019.6.30-승인유예기간고시(유해성, 위해성을 고려하여 지정하고, 명칭, 제품유형, 승인유예기간을 고시 *유해성, 위해성, 제품유형 등을 고려하여 10년이내)/2019.12.31-신청계획서제출(승인유예대상기준살생을 물질 지정,고시된날부터 1년이내 미제출자 제조,수입 금지)/2020.12.31-물질승인신청(동일 물질 신청계획서 제출자 둘 이상인 경우, 각자 신청하되, 특정자료는 대표자를정하여 공동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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