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물질의 살생물제품에 사용이 금지됩니다.
■ 승인기준
1. 살생물물질이 인체·동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2.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3. 내성 등이 없을 것
4.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살생물물질 승인절차
- (물질동등성 인정) 물질승인을 받은 살생물물질과 다른 살생물물질 간에 물질동등성을 입증하면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살생물물질의 승인유예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시장에 유통 중인 살생물물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환경부에 신고하면 기존물질로 등록이 됩니다.
환경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승인유예기간을 부여하고(최대 10년 유예기간 제공), 유예기간이 고시된 이후 1년 이내 승인받고자 하는 자가 「승인신청계획서」를 제출하면, 유예기간 내 승인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만일, 동일물질에 다수의 승인신청자가 있을 경우, 공동으로 승인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