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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승인기준

1. 살생물물질이 인체·동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2. 물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위해성이 낮다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을 사용할 것
3.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내성 등이 없을 것
5.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할 것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살샌물제품 제조, 수입자는 각 자료 준비(효과효능, 노출, 성분, 농도, 독성, 운송저장, 정보이용동의서 및 자료 이용동의서) 후 승인신청 절차를 통해 환경부에 평가를 받고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제품 판매,유통이 가능하다.

- (제품유사성 인정)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입증하면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의 표시

표시사항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은 제조,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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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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