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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 승인

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승인기준

1. 살생물물질이 인체·동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2. 물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위해성이 낮다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을 사용할 것
3.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내성 등이 없을 것
5.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할 것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살샌물제품 제조, 수입자는 각 자료 준비(효과효능, 노출, 성분, 농도, 독성, 운송저장, 정보이용동의서 및 자료 이용동의서) 후 승인신청 절차를 통해 환경부에 평가를 받고 승인이 완료되면 승인제품 판매,유통이 가능하다.

- (제품유사성 인정)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입증하면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의 표시

표시사항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
2. 살생물제품의 승인을 받은 제조, 수입자의 성명 또는 상호, 주소 및 연락처
3. 살생물제품의 사용에 따른 위험성 및 응급처치 방법
4. 살생물제품의 유통기한 및 폐기방법
5. 살생물제품에 나노물질이 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해당 물질의 명칭, 사용 목적 및 용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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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화학안전팀 이동찬 팀장 화학안전팀 업무 총괄 02.2092.3881
화학안전팀 탁진경 수석연구원 UN GHS, 화학제품안전법(살생물제) 대응 컨설팅 02.2092.3867
화학안전팀 김재현 수석연구원 화학제품안전법, 화관법, 화평법 통합 컨설팅 02.2092.3865
화학안전팀 지현희 책임연구원 화학제품안전법 컨설팅 02.2092.3874
화학안전팀 김영균 책임연구원 화학제품안전법, 화관법, 중대재해법 통합 컨설팅 02.2092.3876
화학안전팀 안다희 선임연구원 화학제품안전법 컨설팅 02.2092.38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