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살생물제품의 제조, 수입, 판매, 유통이 금지됩니다.
■ 승인기준
1. 살생물물질이 인체·동물,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2. 물질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또는 위해성이 낮다고 환경부가 고시한 물질을 사용할 것
3. 효과·효능이 충분할 것
4. 내성 등이 없을 것
5. 살생물물질이 척추동물의 제거 등을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제거 등의 과정에서 척추동물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지 아니할 것
6. 안전용기 또는 포장 기준을 준수할 것
살생물제품 승인절차
- (제품유사성 인정) 제품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과 다른 살생물제품 간에 제품유사성을 입증하면 보다 간소화된 방법으로 승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살생물제품의 표시
■ 표시사항
1. 살생물제품에 사용된 모든 살생물물질 성분 및 배합비율담당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