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신규화학물질을 수입자 (또는 제조자)는 수입 (또는 제조)일 이전에 중국 국가 환경보호국 (SEPA)에 신규화학물질등록 신청을 하여 등록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KTR 화학물질 업무절차
화학물질 등록 상담 및 접수
기초자료 접수 및 견적 제공
등록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신청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필요자료
Basic Level (Q < 10톤) |
Level 1 (10톤 ≤ Q < 1000톤) |
Level 2 (1000톤 ≤ 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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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 · 화학적 성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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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성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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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판단에 의한 추가 독성 자료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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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성시험 |
- 조류증식억제시험, 물벼룩 24시간 급성유영저해시험, 어류급성 독성시험, 활성오니 흡수저해시험, 생분해성 시험 또는 비생물 분해시험, 흡수탈착 스크리닝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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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분해성일 경우 생물농축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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