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REACH란
EU REACH(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는 EU 내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또는 수입 되는 모든 화학물질(혼합물 및 화학물질을 포함한 제품)에 대해 유통량 및 유해성 등에 따라 등록 평가 승인을 받도록 의무화 하는 ‘EU 신 화학물질관리 제도’로 2007년 6월1일부터 발효된 제도입니다.
EU에서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물질에 대해 EU내 제조, 수입자가 위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면, 유럽화학물질청과 EU 회원국은 등록 서류의 검토와 함께 물질의 위해성을 평가합니다. 등록된 정보를 토대로 위해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서는 허가 및 제한이라는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되고, 궁극적으로 대체물질 개발을 고려해야 합니다.
EU REACH 이행절차
EU REACH 적용 대상물질(제품)
구분 | 대상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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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대상물질 | 물 질 : 연간 1ton 이상의 물질 혼합물 : 혼합물 내 포함된 연간 1ton 이상의 물질 단, 상위 공급자가 동일용도로 등록한 물질은 면제 완제품 : 완제품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배출되는 ≥ 1톤/년 이상의 물질 단, 상위 공급자 또는 다른 등록자에 의해 동일용도로 등록한 물질은 면제 |
등록제외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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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면제물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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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REACH 의 파급효과 및 대응자세
EU REACH는 모든 법적 책임을 EU내제조, 수입업자에게 부여하고 있으며,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EU내에서 제조, 수입될 수 없다(NO Data, No Market)”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EU REACH가 발효됨으로써, 2008년 12월부터 ECHA에 미등록된 물질 및 미등록 물질이 포함된 제품은 EU내 제조/수입이 전면 금지됩니다. REACH는 단순한 환경의 문제를 넘어서, 국가간의 무역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리고 더 나아가 기업의 제품경쟁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특히, 이와 같이 환경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다변화됨에 따라, 이제는 ‘누가 이들 환경규제를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보다는‘누가 이들 환경규제를 보다 비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보다 초점을 맞추어야 할 시점입니다.
EU REACH Time schedule
EU REACH를 이루고 있는 각 절차들의 시행 시기 및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 기업들은 이행하여야 합니다.
R50/53 : very toxic to aquatic organisms (수생생물에 대한 고 독성 물질)
SVHC : Substances of Very High Concern(고위험성 우려 물질)
CMR(Carcinogenic, Mutagenic. Reproductive toxicity):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 EU의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표지에 관한 지침(Directive 67/548/EEC)” 부속서 I 에 해당하는 물질
R50/53(very toxic to aquatic organisms, may cause long term adverse effects in the environment) :
수서생물에 매우 유독하고, 환경에 장기간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
- EU의 “위험물질의 분류, 포장, 표지에 관한 지침 (Directive 67/548/EEC)” 부속서 I 에 해당하는 물질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 고위험성 우려 물질
- 유럽화학물질청(ECHA)에서 2009년 상반기에 대상물질을 발표할 예정※SVHC에 해당되는 물질
- CMR(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의 카테고리 1과 2- PBT(잔류성, 생물농축성, 독성), vPvB(고잔류성, 고생물농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