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개요
베트남에서 식품을 제조·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제품 자가공표(Self-Declaration) 또는 제품등록(Product Registration)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식품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베트남 보건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베트남은 식품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등록 서류와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KTR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시험·인증부터 등록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제품
자가공표(Self-Declaration)
제품등록(Product Registration)
※ 제품 유형에 따라 등록기관 및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등록 절차

KTR 제공 서비스 특징
KTR 서비스 분야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음료 | 분말식품 | 유제품 | 농산가공품 | 수산가공품 | 캔식품 | 특수영양식품 | 영유아식품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