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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서비스 개요

베트남에서 식품을 제조·수입·유통하기 위해서는 제품 특성에 따라 제품 자가공표(Self-Declaration) 또는 제품등록(Product Registration)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등록 대상 여부는 식품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베트남 보건당국의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최근 베트남은 식품 등록 제도를 개편하여 등록 서류와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KTR은 한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 시험·인증부터 등록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대상 제품

자가공표(Self-Declaration)

  • - 일반가공식품
  • - 음료
  • - 과자류
  • - 커피
  • - 조미료
  • - 냉동식품
  • - 기타 일반식품

제품등록(Product Registration)

  • - 건강기능식품(Health Supplement)
  • - 특수의료용도식품
  • - 영유아용 식품
  • - 특수영양식품
  • - 일부 기능성 식품

※ 제품 유형에 따라 등록기관 및 제출서류가 상이합니다.

등록 절차

베트남 식품 등록 절차

  1. 1. 등록 대상 여부 확인
  2. 2. 시험항목 검토
  3. 3. 시험 실시
  4. 4. 등록서류 작성
  5. 5. 베트남 당국 제출
  6. 6. 서류 심사
  7. 7. 등록번호 발급
  8. 8. 제품 판매

KTR 제공 서비스 특징

  • - 한국어 상담
  • - 베트남 현지 전문가 지원
  • - 시험부터 등록까지 One-stop 서비스
  • - 식품 라벨 검토
  • - 시험성적서 인정 여부 검토
  • - 등록 일정 관리
  • - 사후 변경등록 지원

KTR 서비스 분야

일반식품 | 건강기능식품 | 음료 | 분말식품 | 유제품 | 농산가공품 | 수산가공품 | 캔식품 | 특수영양식품 | 영유아식품

기대효과

  • - 베트남 법규에 적합한 등록 지원
  • - 등록 기간 단축
  • - 서류 보완 최소화
  • -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 - 인증·시험·등록 통합 서비스 제공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KTR베트남 박진재 지원장 동남아 베트남인증시험, 화재,방폭,SIL, ISO13485, MDSAP, 온실가스 02.6959.37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