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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2015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상품검역법 및 실시조례에 근거하여 수입하는 선포장식품은 중국국가표준, 중국국가위생표준 등 검사검역 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중문 라벨은 선포장식품라벨통칙(GB7718-2011), 선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GB28050-2011), 선포장특수식용식품라벨통칙(GB13432-2013) 및 중국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부합 필수

2015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보건식품관리방법에 근거하여 중국으로 수출하는 보건식품은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에 보건식품 등록을 신청하여 등록 허가 취득후에야 중국으로 수출 가능

KTR 상하이는 각지 식품 수출입 주관 기관인 CIQ(각지 출입경검험검역국), CFDA 지정 시험 기관, 중국 국영 인증시험기관, 변호사 사무소, 각지 대형 수출입&통관 업체, 수출입상품성과 오랜 협력 관계를 통해 식품 중국 수출 one-stop 지원 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1. 사전 검토 서비스(기술 & 법률 상담 지원)

  • - 일반식품 or 보건식품/기능성식품?)
  • - 일반 식품 배합 및 위생표준의 중국 식품 법률법규 및 표준 적합성 여부 검토
  • - 보건식품 배합, 생산공정, 품질표준, 개발근거 등 보건식품 등록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2. 식품 중국 수출 검토 서비스(배합, 라벨, 통관, 검사검역)

  • - 배합 검토, 검사검역 위생 기준 분석
  • - 해외 기업 중국 AQSIQ 시스템 등록
  • - 영양성분시험 진행(필요시), 중문 라벨 설계 및 등록(실제 수출시)
  • - 식품 중국 수출 자문 보고서 발급

3. 보건식품 중국식품약품감독관리국(CFDA) 등록 대행

  • - 배합, 생산공정, 품질표준, 개발근거 등 보건식품 등록 적합성에 대한 사전 검토
  • - 서류 준비, 번역, KTR 협력 시험 기관(CFDA 지정 시험기관)에 시험 진행(위생학, 안정성, 기능성분시험, 안전독리시험, 기능검증시험, 인체시험), 서류 준비, CFDA 등록 신청, CFDA 행정 및 기술 심사, 재시험
  • - CFDA 최종 허가 여부 심사, 서류 보충(CFDA 심사 전문가와의 협력 관계를 통해 문제 발생시 즉시 처리 가능), 등록허가증 발급

4. 상표등록

  • - 상표 등록, 중국 지사 설립, 상표 분쟁 해결 등 법적 서비스 제공

안내

KTR CHINA(SHANGHAI)

Tel: 86-(0)21-5642-0122 Internet Ph: ('001-86' 불필요) 02-507-8077 E-mail: kjy@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