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 절차
화장품류는 판매 전(수입제품은 수입 전) CFDA 위생허가를 필히 득해야 함
1) 준비단계
재중책임회사 무 (1, 5개월)
공통
2) 제품검사

3) 행정절차

단계별 KTR 서비스
1) 사전단계 수권서 등록, 성분, 외포장 검토

2) 검사 및 심사 단계, 화장품 검사, 행정절차
가. 시험검사
![시험검사(특수:4~5개월, 비특수:2~3개월) → 행정허가 검사 신청표[제품 중문명, 제품처방(성분표), 제품설명서(중문), 제품샘플. *제품 용량에 따라 필요한 샘플 수량 준비] → 검사보고서 수령](/common/images/sub/certif_asia104.gif)
나. 기술심사

※ 비특수용도는 9번 절차 제외
3) 완료단계 심사 및 결과

2-1. NO(부적합) : [CFDA 행정절차] 서류 보완 후 재신청
2-1. YES(적합) : [KTR 안내 업체 준비] 허가증 발급(10일 내)
화장품류 위생허가를 위한 원스탑 솔루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