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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위생허가 절차

화장품류는 판매 전(수입제품은 수입 전) CFDA 위생허가를 필히 득해야 함

1) 준비단계

재중책임회사 무 (1, 5개월)

  • - 재중책임회사선임, 수권서 작성
  • - 수권서 공중 (한국, 중국), CFDA에 ID 등록

공통

  • - 성분, 단상자 문구 중국 법규에 맞게 수정
  • - 제품의 중문명 명명 (브랜드명 포함)
  • - 기타 서류 (Free sales, CDA등) 는 제품 검사 완료 전 준비

2) 제품검사

비특수용도 화장품(2~3개월) → 미백용도 화장품(4~5개월) → 미백+SPY화장품(6~7개월)

3) 행정절차

신청 → CFDA 행정수리,서비스센터 형식검사 → 보건식품 심사센터 기술심사 → CFDA 심사결정 → CFDA 행정수리 서비스센터 발급

  • - CFDA행정수리서비스 센터 : 제출자료 완비 여부 및 형식 검사 (5일)
  • - 보건식품 심사 센터 : 특수용도 화장품 기술 심사 (90일)
  • - CFDA : 심사 및 발급 결정 (20일, 필요한 경우 최장 10일 연장)
  • - CFDA행정수리 서비스 센터 : 발급 (10일 내)

단계별 KTR 서비스

1) 사전단계 수권서 등록, 성분, 외포장 검토

업체문의(안내서 발송) → 성분내 금지성분, 제한 성분 함유 여부 검토, 견적 → 위생증 취득 품목 확정/인증대행계약/대행비납부/수권서 준비 → 자료안내, 준비(수권서, 성분, 외포장)

2) 검사 및 심사 단계, 화장품 검사, 행정절차

가. 시험검사

시험검사(특수:4~5개월, 비특수:2~3개월) → 행정허가 검사 신청표[제품 중문명, 제품처방(성분표), 제품설명서(중문), 제품샘플. *제품 용량에 따라 필요한 샘플 수량 준비] → 검사보고서 수령

나. 기술심사

기술심사 절차도

  1. 1) 기술심사(특수용도:90일, 비특수:면제)
  2. 2) (비)특수용도 화장품
    1. 1. 행정허가 신청표
    2. 2. 제품의 중문명칭 명명 근거
    3. 3. 제품처방 (성분표)
    4. 4. 제품공정도 및 서술
    5. 5. 품질 안정통제요구
    6. 6. 제품원포장 (라벨, 설명서포함)
    7. 7. 검사보고서
    8. 8. 위허물질의 안정성 평가자료
    9. 9. 효능성분 사용근거 과학문헌자료
    10. 10. 수권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11. 11. 광우병 관련 물질 금지 승낙서
    12. 12. 생산과 판매 증명서 MCIA발급)
    13. 13. 허가검사기관에서 봉인한 미개봉 시판제품 1개
    14. 14. 제품기술요구

    ※ 비특수용도는 9번 절차 제외

3) 완료단계 심사 및 결과

완료단계 심사절차

  1. 1.행정심사 20일내(최장 30일)
  2. 2-1. NO(부적합) : [CFDA 행정절차] 서류 보완 후 재신청

    2-1. YES(적합) : [KTR 안내 업체 준비] 허가증 발급(10일 내)

  3. 3. [KTR 안내 업체 준비] 허가증 원본 전달
  4. 4. [KTR 서비스] 사후 관리 - 제출자료 보관, 연장신청서기 통보, 중문 라벨 작성 안내

화장품류 위생허가를 위한 원스탑 솔루션

화장품류 위생허가를 위한 원스탑 솔루션 절차도

  1. 중국 화장품류 위생허가 획득(One-Step Solution)
    • 재중책임회사 - KTR 상해법인, 수권계약, 수권서 CFDA 등록
    • 컨설팅 - 제품처방(성분표), 내외부 패키지 문안, 제품의 중문명
    • 양식제공·작성안내 - 서류 준비 안내, 서류 양식 안내, 서류 작성 안내
    • 위생허가 대행 - 화장품류 위생허가, 신원료 위생허가, 위생허가 연장·변경
  2. 위생허가 제출자료 보관, 연장기간 안내 등 사후관리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글로벌소비재센터 공지연 책임연구원 화장품 해외인증 컨설팅 업무 진행 (중국 NMPA, 미국 MoCRA, 아랍에미리트 ECAS 등), 정부지원사업업무 수행 02.2164.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