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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일본 PMDA 인증제도 개요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PMDA에 화장품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신고 및 허가는 화장품에 따라 일반화장품 신고 또는 의약부외품 허가로 구분되며, 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내 현지 수입자가 필요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화장품

인증 절차

일반화장품

제품 및 라벨검토 > 성분검사 > 화장품 제조판매 승인 > 심사서류 제출 > 수입 허가증 교부 > 수출가능 > 사후 품질관리 ( 최소 4개월 이상 )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

제품 및 라벨검토 > 의약부외품 제조판매 승인+ 외국 제조업자 신고서 제출 > 시험(일반,무균)> 심사서류 제출 >인정증 교부 > 수출 가능 > 사후심사 ( 최소 12개월 이상 )

제조판매업자: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화장품 외국제조업자 (제조판매업자) 신고를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접수 후 일부 서류가 반환됩니다./ 제조업자: 제조업자 역시 화장품 제조판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PMDA (Pharmaceuticals and Medical Devices Agency): 제조판매 신고가 PMDA로 송부됩니다. 광역지방 자치단체에 관련 서류가 전달되고 처리됩니다. 일부 서류는 다시 반환됩니다./ 후생노동성: PMDA에서 후생노동성으로 관련 사항이 연락됩니다./ 세관: 제조판매업허가서 사본, 제조판매신고서 사본, 제조업허가서 사본 등이 세관으로 제출됩니다. 이는 수입 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세관에서 서류를 처리하고 허가 절차를 완료합니다.

필요 서류

제품 전성분표 , 제품 라벨 및 단상자 등

KTR 서비스 내용

  • 현지 수입자 대행 서비스 제공( KTR 협력사 )
  • 제품 신고 및 허가 원스톱 진행 (성분검토, 제품시험, 신고 및 허가증 발급)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글로벌소비재센터 가기경 수석연구원 중국 의료기기, 식품 및 공산품 인증/미국, 일본 및 기타 국가 화장품, 식품 인증 02.2164.0042
글로벌소비재센터 김경린 선임연구원 중국 공산품 (GB) 인허가 중국, 일본 및 동남아 식품 인허가 일본 화장품 (PMDA) 인허가 02.2164.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