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PMDA 인증제도 개요
일본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일본 후생노동성 산하의 PMDA에 화장품 신고 및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화장품 신고 및 허가는 화장품에 따라 일반화장품 신고 또는 의약부외품 허가로 구분되며, 신고 및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내 현지 수입자가 필요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화장품
인증 절차
일반화장품
제품 및 라벨검토 > 성분검사 > 화장품 제조판매 승인 > 심사서류 제출 > 수입 허가증 교부 > 수출가능 > 사후 품질관리 ( 최소 4개월 이상 )
의약부외품(약용화장품)
제품 및 라벨검토 > 의약부외품 제조판매 승인+ 외국 제조업자 신고서 제출 > 시험(일반,무균)> 심사서류 제출 >인정증 교부 > 수출 가능 > 사후심사 ( 최소 12개월 이상 )
필요 서류
제품 전성분표 , 제품 라벨 및 단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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