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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

우즈베키스탄 적합성 인증 개요

우즈베키스탄으로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우즈베키스탄의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강제인증을 획득해야 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적합성 평가 대상 목록에 기재된 화장품

인증 절차

신청자: 제품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자가 문의를 시작합니다. - 문의 후, 제품의 인증 해당 여부 및 자료 검토 단계에서 제품이 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게 됩니다./ 인증 절차 및 견적 안내: 제품이 인증 대상임이 확인되면, 인증 절차 및 견적을 안내받게 됩니다. / 인증 진행 결정: 인증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 YES: 인증을 진행하기로 결정하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NO: 인증 진행이 불가하면 절차가 종료됩니다./ 자료평가: 계약 체결 후, 제출된 자료를 평가합니다. - 평가 결과가 적합할 경우, 다음 단계인 제품 시험 및 공장 심사 시행으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는 Serial Production 인증 시에만 해당됨) 평가 결과가 부적합할 경우,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시정조치: 자료 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신청자는 개선 조치를 취하고 개선 완료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시정조치 후 다시 평가가 진행됩니다. 이때, 시정조치 후에도 부적합할 경우, 절차가 종료됩니다./ 인증서 발행: 자료 평가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최종적으로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필요 서류

  • 제품 HS CODE (우즈베키스탄 기준)
  • 제품 명, 효능, 효과, 사용 부위, 사용 용도, 사용 연령(어린이 제품의 경우)
  • 제품 단상자 및 라벨
  • 제품 전성분표 (함량 포함)
  • 제품 이미지 및 소개 카탈로그
  • 우즈베키스탄어 라벨 초안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제품의 효능/효과와 안정성을 증빙하는 서류가 추가로 요청될 수 있음

**제품 검토는 영문 서류 기준으로 진행가능 (국문본은 필요 시 번역이 요구될 수 있음)

KTR 서비스 내용

  • 서류 검토
  • 인증 획득 전과정 대응 (현지 시험 포함)
  • 필요 서류 준비
  • 공장심사 대응(해당 시)
  • 법정대리인 연결(필요 시)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글로벌소비재센터 판축휘루자 책임연구원 러시아(EAC,CU) 및 CIS 국가 인증 02.2164.0024
글로벌소비재센터 홍현민 책임연구원 러시아(EAC, CU) 및 CIS국가 인허가(의료기기. 화장품, 전기전자, 기계장비 등) 02.2164.0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