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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미

FCC/IC 인증제도 개요

FCC

  •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미연방통신위원회)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하여 1934년에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 국내외 무선, TV, 위성, 케이블, 유선 통신에 관련한 정책을 개발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규제합니다.
  • FCC의 주요기능은 10KHz ~ 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규제는 연방통신법에 의거하여 실시되는데 위반 시는 법에 따라 제품의 수입, 판매, 전시, 광고 등 유통전반에 걸쳐 강력한 제재가 수반되므로 관련제품에 대한 FCC의 인증을 받지 못하면 미국 내로 제품을 통관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며 FCC인증 획득은 필수입니다.
  • FCC는 각종의 무선통신장비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 중에 전자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규제하며, 의도적, 비의도적 전자파사용, 전자파 발생의 정도 등에 따라 FCC 적합증명 절차와 시험요건, 마킹요건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안전에 대한 시험과 인증은 FCC의 인증요건이 아니며, 안전에 관한것은 미국가시험인증소(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 ; NRTL) 프로그램을 통해 규제하고 있습니다.

IC

  • 캐나다의 IC(Industry Canada certification)는 무선 통신 및 전자기기 제품이 캐나다의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인증입니다. 캐나다 IC 인증은 무선주파수를 사용하는 모든 장비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으로 사용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인증입니다.
  • 이 인증은 캐나다 정부의 Industry Canada(현 ISED: Innovation, Science and Economic Development Canada)에 의해 관리됩니다.
  • IC 인증은 캐나다에서, FCC 인증은 미국에서 요구되는 무선 및 전기전자제품의 필수 인증이며 두 인증 모두 무선주파수와 전자기 간섭을 다루지만, 각각의 국가에서 요구하는 기술 규격에 따라 세부 요구사항이 다릅니다.

따라서 미국 및 캐나다 수출을 고려한다면 FCC와 IC 제품시험을 한번에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

FCC

FCC의 인증이 필요한 관련규정은 CFR(Code of Federal Register) Title 47 (Telecommunications) 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Part별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9kHz 이상의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제품이면 인증이 필요합니다.

  • Part 2 : Frequency Allocations and Radio Treat Matters; General Rules and Regulations
  • Part 15 : Subpart C,D, and Unlicensed Low Power Transmitters
  • Part 18 : Industrial, Scientific and Medical equipment
  • Part 22 : Public Mobile Serivce
  • Part 68 : Connection of Terminal Equipment to the Telephone Network
  • Part 95 : Personal Radio Service

※ 관련규제확인: https://www.govinfo.gov/app/collection/cfr/2018/

IC

1) 무선 장비 : Wi-Fi, 블루투스, RFID, 무선 LAN 장비, 휴대폰, 드론 등 무선 통신 기능을 가진 모든 제품

2) 방송 장비 : 라디오, TV 방송 송신기, 마이크로파 장비 등

3) 전자파 방출 기기 : 컴퓨터, 모니터, 기타 IT 및 AV 장비 등 EMI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전기전자제품

인증 절차

FCC

FCC 전파 인증제도 인증 절차

※ SDoC guide download

※ SDoC FAQ download

IC

1. 시험: 제품의 전자기 호환성(EMC) 및 전자파 방출 수준이 캐나다의 기술 규격에 부합하는지 테스트됩니다. 이를 위해 인증된 공인시험기관 등에서 제품을 시험합니다.

2. 제출 및 평가: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IC에 제출하여 평가를 받습니다. 제품이 규격을 충족하면 인증 번호가 부여됩니다.

3. 마크 부착: 인증을 받은 제품에는 IC ID가 부여되며, 이는 제품에 부착되어야 합니다. IC ID는 "IC:"로 시작하는 고유 번호로, 제품이 캐나다의 규격을 충족했음을 나타냅니다.

* 회사 코드: IC ID의 첫 부분은 제조업체의 고유 코드로, 제품을 제조한 회사를 식별합니다.

* 제품 코드: 두 번째 부분은 특정 제품을 식별하는 코드입니다.
예: IC: 1234A-567890
"1234A"는 제조사 코드, "567890"은 제품 코드입니다.

필요 서류 및 준비사항

FCC

  • 신청서 외의 모든 서류는 파일로 필요.
  • 시험 신청서 및 시험 시료 1EA
  • 사용 설명서(영문)
  • 부품 명세서
  • Grantee Code 및 ID(Grantee Code 는 FCC에 신청.
  • 라벨 (FCC ID 포함시킬 것)

IC

  • 제품 사용설명서, 회로도 등

KTR 서비스 내용

KTR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FCC/IC 인증을 위한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정희라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 인증 02.2164.0041
글로벌산업기기센터 김지만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인증 02.2164.0016
글로벌산업기기센터 박현아 책임연구원 전기전자제품 해외인증 02.2164.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