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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ATEX 인증제도 소개

CE MD 마크

ATEX는 Atmosperes Explosibles의 약자로서 유럽 EU회원국 간 잠재적인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기구 및 보호시스템에 대한 공통의 지침(Directive 94/9/EC)을 제정하여 각 국가별로 실시되던 별도의 인증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작업환경 및 기계장치에서의 잠재적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설계 및 사용에 관한 의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부터 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장비와 보호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EU에서 정한 Harmonized standard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0일부로 새로운 유럽 방폭 지침인 2014/34/EU가 발효되었으며, 94/9/EC는 이후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4/34/EU의 주요 변경 사항은 유럽시장 내에서 제조자, 수입자, 배급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으며,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명과 주소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EC 자기적합선언서와 EC 형식시험인증서가 각각 EU 자기적합선언서와 EU 형식시험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

  • 잠재적 폭발 분위기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비 및 보호시스템
  • 잠재적 폭발 분위기 외의 지역에서 사용되지만, 폭발 위험과 관련하여 장비 및 보호시스템의 안전한 기능을 위해 필요하거나 기여하는 안전 장치, 제어 장치 및 조절 장치
  • 잠재적 폭발 분위기에서 사용하도록 고안된 장비 및 보호시스템에 결합하도록 고안된 부품

인증 절차

ATEX의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품의 group과 category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equipment group

I = Mining, II = Non-mining

equipment category

  • M 1 = very high level of protection (Mining), M 2 = high level of protection (Mining)
  • 1 = very high level of protection, 2 = high level of protection, 3 = normal level of protection

Group I, II Category M 1, 1 EU-type examination (Module B, Annex III) OR QA of production process (Module D, Annex IV)
Production verification (Module F, Annex V)
 Group I, II Category M 2, 2 Combustion engines and Electrical equipment YES EU-type examination (Module B, Annex III)) OR Internal production control plus supervised product testing (Module C1, Annex VI)
Product QA (Module E, Annex VII)
NO Internal production control (Module A, Annex VIII Communication of the technical documentation to Notified Body
Group II Category 3 Internal production control (Module A, Annex VIII)

인증 종류, 설명 정보 제공
종류 설명
EU-type examination
(Module B, Annex III)
인증기관이 제품의 기술 설계를 검사하고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및 입증하고
‘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발행
QA of production process
(Module D, Annex IV)
인증기관이 제조자가 제품의 생산, 최종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승인된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Production verification
(Module F, Annex V)
인증기관이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및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Conformity of certificate’ 발행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upervised product testing
(Module C1, Annex VI)
제조자가 인증기관의 책임하에서 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및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생산 과정 동안 인증기관의 식별넘버를 부착
Product QA
(Module E, Annex VII)
인증기관이 제조자가 제품의 최종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승인된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Internal production control
(Module A, Annex VIII)
제조자 자체적으로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장하고 선언
Unit verification
(Module G, Annex IX)
인증기관이 특정 lot 생산 분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 지침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Conformity of certificate’ 발행

필요 서류

필요 서류 - 기술문서 종류, 설명 정보 제공
기술문서 종류 설명
신청문서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및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청자명, 제조자명, 주소, 제품명, 모델명
  • ATEX marking 및 Ex-marking (Group, Category, Type of protection, T-class 등)
  • Ambient temperature 정보
  • 적합성 평가 절차
  • 제품 사양 등
기술문서 제품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술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도면 (Lay-out, 조립도, 기구도면, 전기도면, 상세도면 등)
  • 제품에 사용된 부품의 BoM
  • 사용자 매뉴얼
  • 제품 라벨 (name plate)
  • 재질 증명서
  • 부품 datasheet
  • 보호형식 관련 계산서, 증빙자료 등
품질문서 방폭제품 제조자의 품질시스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품질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 품질매뉴얼
  • 품질절차서
  • 품질시스템에 따른 기록문서
  • ISO 9001 인증서
자기적합성 선언서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자기적합 선언서는 지침 및 관련 조화 법률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에 대하여 제조자가 선언하는 문서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제조자명, 주소, 제품명, 모델명
  • ATEX marking 및 Ex-marking (Group, Category, Type of protection, T-class 등)
  • Ambient temperature 정보
  • 지침 및 표준명
  • 제조자의 단독 책임하에 발행된다는 문구
  • 인증기관(NB) 고유 번호와 이름 및 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번호
  • 발행일자, 제조사 내부 책임자 이름 및 서명 등

KTR 서비스 내용

방폭요구사항 설계안내부터 인증 취득까지 ATEX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든 서비스 제공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글로벌산업기기센터 양대송 수석연구원 산업용기계류/방폭기기/반도체설비(SEMI) 02.2164.0019
글로벌산업기기센터 박지환 책임연구원 방폭인증 02.2164.0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