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EX 인증제도 소개
ATEX는 Atmosperes Explosibles의 약자로서 유럽 EU회원국 간 잠재적인 폭발위험성이 존재하는 지역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기구 및 보호시스템에 대한 공통의
지침(Directive 94/9/EC)을 제정하여 각 국가별로 실시되던 별도의 인증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은 작업환경 및 기계장치에서의 잠재적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험환경에서 사용되는 기기에 대한 제조자와 사용자의 설계 및 사용에 관한 의무를 기술하고 있으며 2003년
7월부터 강제화 되었습니다.
또한 유럽 내 시장에 진입하기 전에 지침에서 요구하는 적합성 평가 절차 및 장비와 보호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기술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EU에서 정한
Harmonized standard에서 세부적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2016년 4월 20일부로 새로운 유럽 방폭 지침인 2014/34/EU가 발효되었으며, 94/9/EC는 이후로 더 이상 적용할 수 없습니다. 2014/34/EU의 주요 변경 사항은 유럽시장
내에서 제조자, 수입자, 배급자의 책임이 구체적으로 정의 되었으며, 수입자의 경우 수입자명과 주소를 제품에 표기해야 합니다. 또한 EC 자기적합선언서와 EC 형식시험인증서가 각각 EU
자기적합선언서와 EU 형식시험인증서로 변경되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
인증 절차
ATEX의 적합성 평가 절차는 제품의 group과 category에 따라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equipment group
I = Mining, II = Non-mining
equipment category
Group I, II Category M 1, 1 | EU-type examination (Module B, Annex III) | OR | QA of production process (Module D, Annex IV) | ||
Production verification (Module F, Annex V) | |||||
Group I, II Category M 2, 2 | Combustion engines and Electrical equipment | YES | EU-type examination (Module B, Annex III)) | OR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plus supervised product testing (Module C1, Annex VI) |
Product QA (Module E, Annex VII) | |||||
NO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Module A, Annex VIII | Communication of the technical documentation to Notified Body | |||
Group II Category 3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Module A, Annex VIII) |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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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type examination (Module B, Annex III) |
인증기관이 제품의 기술 설계를 검사하고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 및 입증하고 ‘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발행 |
QA of production process (Module D, Annex IV) |
인증기관이 제조자가 제품의 생산, 최종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승인된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
Production verification (Module F, Annex V) |
인증기관이 생산된 모든 제품에 대하여 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및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Conformity of certificate’ 발행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 supervised product testing (Module C1, Annex VI) |
제조자가 인증기관의 책임하에서 EU-type examination certificate 및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생산 과정 동안 인증기관의 식별넘버를 부착 |
Product QA (Module E, Annex VII) |
인증기관이 제조자가 제품의 최종 검사 및 시험을 위해 승인된 품질 시스템대로 운영하는지 확인하여 ‘Quality Assurance Notification’ 발행 |
Internal production control (Module A, Annex VIII) |
제조자 자체적으로 지침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보장하고 선언 |
Unit verification (Module G, Annex IX) |
인증기관이 특정 lot 생산 분에 대해 적절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하여 지침의 요구사항에 충족하는지 확인하여 ‘Conformity of certificate’ 발행 |
필요 서류
기술문서 종류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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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문서 |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신청서 및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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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문서 |
제품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술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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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문서 |
방폭제품 제조자의 품질시스템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의 품질문서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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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적합성 선언서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
자기적합 선언서는 지침 및 관련 조화 법률의 요구 사항에 대한 제품의 적합성에 대하여 제조자가 선언하는 문서로,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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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 서비스 내용
방폭요구사항 설계안내부터 인증 취득까지 ATEX 일련의 과정에 대한 모든 서비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