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자적합성확인 제도(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5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고 공급자적합확인 표시를 하는 제도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조1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3항 별표3 참조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을 제외한 어린이제품 말한다.
접수가능 품목
1. 어린이용 안경테 및 선글라스단계별 구비서류 및 절차
공급자적합성확인 신청
시험·검사기관에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스스로 안전기준을 확인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실 경우 신청합니다.
검사수수료 및 기간
공급자적합성표시 및 주의·경고 표시의 기준 및 방법
공급자적합성표시의 도안모형
어린이제품 주의 · 경고 표시의 도안 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