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확인제도(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접수가능 품목
단계별 구비서류 및 절차
검사수수료 및 기간
안전확인표시 및 주의·경고 표시의 기준 및 방법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