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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제품

안전확인제도(어린이제품 안전관리)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출고 또는 통관 전에 어린이제품의 모델별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어린이제품의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안전인증기관에 신고하는 제도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11호

어린이제품의 구조·재질 및 사용방법 등으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제품 중 제품검사로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어린이제품

접수가능 품목


1.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제4부 바닥매트 제외)
  • 2. 아동용 이단침대
  • 3. 완구
  • 4. 유아용 삼륜차
  • 5. 유아용 의자
  • 6. 학용품
  • 7. 유모차
  • 8. 유아용 침대
  • 9. 어린이용 온열팩
  • 10. 유아용 캐리어

단계별 구비서류 및 절차

검사수수료 및 기간

안전확인표시 및 주의·경고 표시의 기준 및 방법

상담·문의

  •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KTR KC인증’ 추가 후 1:1채팅을 통해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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