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CR/VNTA/VNEEP 인증제도 개요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표준 및 기술 규정법’과 ‘제품 품질법’ 2개의 법률에 따라야 합니다. 제품은 그룹 1(인간, 동식물,
환경 등에 무해한 제품)과 그룹 2(인간, 동식물, 환경 등에 잠재적인 유해성을 가지는 제품)으로 나뉘어지는데, 그룹 2에 속하는
제품은 강제인증대상으로서 관련 베트남 기술 규정을 만족해야 합니다.
KTR은 2016년 4월 베트남의 인증센터인 QUACERT에 ‘한-베 기술혁신센터’를 개설해 운영함으로써 한, 베 양국의 사업협력 및
정보교류를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제인증대상 제품의 CR 마크 취득을 위한 공장검사수행기관으로
지정받아 공장심사, 현물검사, 전자파 장해, 전기안전 시험(Type 1,5,7) 등을 KTR에서 직접 수행함으로써 베트남으로 제품을 수출하려는 국내 기업들이 비용
절감, 기간 단축 등을 통해 대 베트남 수출경쟁력 확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증 대상 품목
1. 전기안전 (Safety) - QCVN 4:2009/BKHCN
대상품목 (전기안전)
1 |
순간온수기 |
2 |
온수 저장기 |
3 |
헤어드라이어 및 헤어관련 제품 |
4 |
전기주전자 |
5 |
전기밥솥 |
6 |
선풍기 |
7 |
전기다리미 |
8 |
전자레인지 오븐 |
9 |
휴대용 조리기구 |
10 |
PVC 절연케이블 (450/750 V 이하) |
11 |
휴대용 침수 온수기 |
12 |
커피포트 |
13 |
손 건조기 |
전기안전 분야에 대한 CR 적합성 평가 절차는 Type5와 Type7 중 하나를 제조자가 선택하여 진행됩니다.
* Type5 : 초기 신청 시 형식시험, 공장심사 등을 하며 정기적인 사후관리가 실행됨
* Type7 : 로트 별 대표제품에 대해 형식시험이 이루어지며, 매 로트마다 인증을 받아야 함
2. 전자파 장해 (EMC) - QCVN 9:2012/BKHCN
대상품목 (전자파 장해)
1 |
순간온수기 |
2 |
수지형 전기드릴 |
3 |
Ballast 내장형 전구 |
4 |
진공청소기 |
5 |
세탁기 |
6 |
냉장고 |
7 |
에어컨 |
전자파 장해 분야에 대한 CR 적합성 평가 절차는 Type1만 적용됩니다.
* Type1 : 제품형식시험과 현물검사
3. 식품
식품
베트남 식품의 정의
베트남 식품의 분류, 정의, 예
분류 |
정의 |
예 |
일반식품 |
베트남 일반식품이란, 모든 소비대상으로 하여금 사용가능성이 있으며 건강을 보강하고 증진 시켜주기 위한 특별한 영양성분이 포함되지 않으며 특정한 섭취방법이 규정되어
있찌 않은 일반적인 식품을 말한다. |
과자류, 음료, 기타 가공 식품 등 |
기능성 식품 |
베트남 기능성식품이란, 신체의 모든 기관의 기능을 지원하고 영향기능을 가지는 식품을 말하며 신체를 상쾌한 상태로 만들고 질병에 걸리는 위험을 감소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하며 베트남의 기능성 식품은 효능, 성분함유량, 사용지침에 따라 분류된다. |
영양보충식품, 미량영야성분보충식품, 건강유지식품, 의학영향제품 |
일반식품 종류
일반식품의 구분 및 종류
구분 |
종류 |
유지류 |
동물성, 식물성 유기 |
음료 |
우유, 각종 유제품, 우유 조제품, 커피, 차, 알콜음료 |
제과 |
설탕과자, 베이커리제품, 카카오성분 함유된 각종 조제품 |
원료 |
설탕, 카카오, 전분, 후추, 조미료, 식초, 식품첨가물 |
가공식품 |
야채, 과일로 만든 조제품, 육가공식품, 어육가공식품 |
신선식품 |
채소, 과일, 견과류, 곡류 등 |
일반식품 허가순서
![[수입식품 기준적합신고 → 신고 서류 제출] → 식품기준적합 증명서 발급](/common/images/sub/certif_asia202.gif)
- - 시장에 유통하기 전에 국가기준이 있는 모든 가공 및 포장식품과 식품첨가물, 식품 가공 보조제, 용기, 포장재는 식품기준적합신고를 해야한다.
- - 국가 기준이 없는 제품은 식품안전규정 적합신고를 해야하며 해당 식품의 국가기준이 발행될 때까지 시장에 유통하기 전 국가 관련기관에 식품안전규정적합신고를
해야한다.
- - 베트남에 수입되는 식품은 베트남 내에서 생산된 식품과 동일하게 일반식품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수입식품에 적용되는 대표적인 수입 판매 허가사항으로는
식품기준적합신고와 식품안전위생물질 검역검사가 있다.
- - 식품 안전처를 통해 식품기준신고를 하여 기준적합인증서를 받아야 하며, 보건부가 지정한 검사기관을 통해 식품안전위생품질검역검사를 거처 수입허가서를 발급
받으면 된다.
기능성 식품의 종류
기능성 식품의 구분 및 종류
구분 |
종류 |
영양보충식품 |
일반 식품에 비타민 또는 무기질을 강화한 식품 |
미량영향성분 보충식품 |
미량영양소를 보충하기 위한 비타민 또는 무기질 |
건강유지식품 |
중국의 보건식품과 비슷한 작품 |
의학영양제품 |
임상시험을 통과하고 생산업체가 발표한 기능성을 증명되는 권한이 있고 사용법 및 지시사항이 있는 특별한 식품 |
기능성식품 허가순서
![[수입식품 기준적합신고 → 신고 서류 제출] → 식품기준적합 증명서 발급](/common/images/sub/certif_asia202.gif)
- 베트남에서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용어로 「기능성식품」을 사용한다.
- 베트남의 기능성 식품은 효능, 성분함유량, 사용지침에 따라 분류된다.
- 비타민, 무기질 및 생리활성물지로가 같은 영양물질이 함유되어 있는 식품의 경우, 제품생산업체가 본 상품은 가능성 식품이라고 공표해야 하며 규정에 적합함이 인정되면 기능성 식품으로 신고할 수 있다.
- 베트남 가능성식품의 수입은 일반식품과 같은 제도 하에 관리되나 기능성 식품은 어린이를 위한 영양식품, 정맥영양식품, DNA 변형식품, 방사식품과 함께 특수식품으로 분류되어 일반식품에 추가로 기능성 및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해야한다.
KTR 서비스
제품분류에서 등록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인증 절차

* CR 인증은 인증서가 발급된 시점으로부터 기업의 선택에 따라 1~3년간 유효합니다.
필요 서류
- 1. 인증 신청서
- 2. 기업정보 및 사업자 등록증
- 3. 제품 사양서(부품리스트, 회로도 등) 및 제품 사용설명서
- 4. 라벨 도안
KTR 서비스 내용
베트남 전기전자 제품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며 KTR 시험소 이용 및 직접 공장심사로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제품 인증대상 검토
- 베트남 규정에 따른 제품 시험 (국내 KTR 시험소 수행 가능)
- 공장심사 (KTR 직접 수행)
- 인증 컨설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