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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PSE 인증 제도

PSE 인증(전기용품안전법) 제도 개요

PSE 인증은 일본 전기용품안전법에 의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인증으로서 일본 경제산업성(METI: Japanese Ministry of Economy, Trade and Industry)가 주무부처로 지정되어 있다. 일본의 전기용품 안전인증인 PSE 마크제도는 일본 내의 전기전가제품에 적용해오던 전기용품취체법(Dentori 마크, T-Mark)이 개정(2001.04.01.)된 새로운 형태법인 전기용품안전법(DENAN Law)에 따른 인증제도이다.

일본으로의 수출을 목적으로 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이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람은 해당 제품에 대한 기술기준을 만족하여야 하며, 제품의 해당요부에 따라 PSE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인증대상품은 특정전기용품(116품목)과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341품목)으로 구분되며, 두 품목구분에 따라 인증절차 및 요구사항이 달라진다.

인증 대상 품목

인증대상 품목 - 특정전기용품 (PSE Diamond) 116품목,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PSE Circle) 341품목
PSE Diamond

특정전기용품 (PSE Diamond) 116품목

: 이 제품의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반드시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검사기관 또는 경제산업성 장관이 승인한 외국의 승인검사기관에서 적합성 검사를 받아야한다.

ex) 전선, 퓨즈, 배선기구, 전류제한기, 변압기, 발열기구, 전자응용기계기구, 기타 교류용 전기기계기구, 휴대 발전기 등

PSE Circle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PSE Circle) 341품목

: 일본 경제산업성 장관이 인정한 일본의 인정기관에서 승인을 강제로 받을 필요는 없으나, 제조사 스스로 또는 시험기관을 통해 관련 규격에 맞는 평가/시험을 평가하고 이를 만족하는 경우, 제품 또는 라벨에 PSE Circle 마크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일본 내 통관이 불가하다.

ex) 전선, 퓨즈, 배선기구, 소형 교류 전동기, 전열 장치, 전기력 응용 기계기구, 광원 및 광원 응용 기계기구, 전자 응용 기계기구, 교류용 기계기구, 리튬이온축전지 등

- 자세한 대상 품목은 아래 METI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www.meti.go.jp/policy/consumer/seian/denan/procedure_01.html

인증절차

인증절차

  • - 특정전기용품: 인증신청 → 제품테스트 및 공장심사 → 인증서 발급
  • - 특정전기용품 이외의 전기용품: 인증신청 → 제품테스트 → 자기적합선언서(DoC) 발급

필요서류

PSE 인증 신규 및 변경신청시 필요서류
PSE 인증 필요 서류 (신규) PSE 변경신청 필요서류
  • 1. 제품형식 확인을 위한 제품사진 또는 도면
  • 2. 제품스팩
  • 3. 회로도, 구성부품 리스트
  • 4. 필요 시험규격명
  • 5. 전기용품명
  • 6. 정격전압 확인
  • 7. 시험성적서 영문/일문 중 선택
  • 8. 적합동등증명서 부본 필요수 확인
  • 9. 제조사명
  • 10. 제조국

(다이아)

  • 11. 검사설비일람표
  • 12. 공장까지의 약도
  • 1. 변경 전/후 사업자등록증 (영문)
  • 2. 검사설비 리스트
    - 검사설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계측기의 교정과 관련하여 외부에서 교정된 경우는 교정증명서 제출, 사내에서 교정된 경우는 사내점검표 혹은 관리대장 등의 자료로 제출가능
  • 3. 적합증명서 혹은 적합동등증명서의 변경 신고서
  • 4. 특정검사설비조사기준을 위한 설문지
  • 5. 등록사항 변경신고 선언서 (자율양식이나 아래 내용 필수)
    • ㄱ. 신청책임자의 사인, 회사명, 주소, 소속, 직급, 이름
    • ㄴ. 변경일
    • ㄷ. 변경내용 → 회사주소와 공장주소의 변경
      (구) 회사주소, 공장주소
      (신) 회사주소, 공장주소
    • ㄹ. 이 변경신고서를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향후 대리인에게 공개해도 좋다는 취지의 기재
  • 6. 공장 약도

관련법규

  • - 전기용품안전법 (Electric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 - 전기용품안전법 시행령 (Cabinet Order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 - 전기용품안전법 시행규칙 (Ordinance of the Electrical Appliance and Material Safety Law)
  • - 전기용품 기술기준을 정하는 성령 (Ordinance Concerning Technical Requirements)

담당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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