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HS 인증제도 개요
RoHS는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의 약자로,
전기전자 제품에 사용되는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하는 유럽연합(EU)의 지침입니다.
- 2011/65/EU
적용 대상
RoHS 지침은 전기 및 전자 장비(EEE)에 적용되며, 제조, 판매 및 유통되는 제품이 특정 유해 물질의 사용을 제한해야 합니다.
제한 물질
* 각 물질의 허용 한도는 균질재질별 중량을 기준으로 0.1% 또는 0.01% (카드뮴의 경우)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
RoHS 지침에 따라 기업은 유해 물질이 제한된 수준 이하임을 보증하기 위해 제품을 검사해야 합니다. 이는 제품 설계, 제조 과정에서 해당 물질이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증 대상 품목
AC 1,000 V 또는 DC 1,500 V 이하의 정격 전압을 갖는 모든 전기전자 제품
No | 품목 |
---|---|
1 | Large household appliances (대형 가전 제품) |
2 | Small household appliances (소형 가전 제품) |
3 | IT and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IT 및 통신기기) |
4 | Consumer equipment (소비자 제품) |
5 | Lighting equipment (조명기기) |
6 | Electical and electronic tools (전기 및 전동 공구) |
7 | Toys, leisure and sports equipment (완구, 레저 및 스포츠 장비) |
8 | Medical devices (의료기기) |
9 |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incuding industial monitoring and control instruments (모니터링 및 제어 기기) |
10 | Automatic dispenser (자동판매기) |
11 | Oter EEE not covered by any of the categories above (위의 카테고리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전기 및 전자기기) |
인증 절차
필요 서류
제품 사용설명서, 부품리스트(BOM) 등
KTR 서비스 내용
KTR에서는 전기전자제품에 대한 RoHS 지침을 준수하기 위한 시험/인증 업무를 수행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