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독성관리제도
지금까지 BOD, 중금속 등 이화학적 분석의 “수질” 중심관리에서 생물검정을 통한“수생태계” 중심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생태독성 적용대상
적용대상 공공시설 | 적용대상 공공시설 | 비고(업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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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종말처리시설(145개소) - 공공하수처리시설(73개소) |
- 폐수배출시설 35개 업종(2,040개소) | 식품첨가물, 섬유염색, 펄프, 종이제조시설, 의약품제조시설 등 |
- 2011년에는 의무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 2종 사업장에 적용 - 2012년부터는 3, 4, 5종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 |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전용 실험동 증설에 따른 신속·정확한 독성시험, 원인물질분석시험 서비스 지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9호, 2009.02.02)
폐수 및 하수에 대한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물벼룩 (Daphnia magna)을 24시간 동안 폐수 및 하수에 노출시켜 독성을 평가합니다.
시험생물
Daphnia magna
시험시설 및 사육시설
항온수조
물벼룩 시험대
클로렐라배양(먹이)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전용 실험동 증설에 따른 신속·정확한 독성시험,원인물질분석시험 서비스 지원.
급성독성 시험장비
pH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