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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독성

생태독성관리제도

지금까지 BOD, 중금속 등 이화학적 분석의 “수질” 중심관리에서 생물검정을 통한“수생태계” 중심관리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생태독성 적용대상

생태독성 적용대상 공공시설 및 업종
적용대상 공공시설 적용대상 공공시설 비고(업종)

- 폐수종말처리시설(145개소)

- 공공하수처리시설(73개소)

- 폐수배출시설 35개 업종(2,040개소) 식품첨가물, 섬유염색, 펄프, 종이제조시설,
의약품제조시설 등

- 2011년에는 의무적으로 폐수종말처리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1, 2종 사업장에 적용

- 2012년부터는 3, 4, 5종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적용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전용 실험동 증설에 따른 신속·정확한 독성시험, 원인물질분석시험 서비스 지원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환경부 고시 제2009호, 2009.02.02)

폐수 및 하수에 대한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생태독성 통합관리제도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시험으로 물벼룩 (Daphnia magna)을 24시간 동안 폐수 및 하수에 노출시켜 독성을 평가합니다.

시험생물

Daphnia magna

시험시설 및 사육시설

  • 항온수조

    항온수조

  • 물벼룩 시험대

    물벼룩 시험대

  • 클로렐라배양(먹이)

    클로렐라배양(먹이)

물벼룩 급성독성시험 전용 실험동 증설에 따른 신속·정확한 독성시험,원인물질분석시험 서비스 지원.

급성독성 시험장비

  • pH측정기

    pH측정기

  • 용존산소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 용존산소 측정기

    용존산소 측정기

수수료 보기

담당자 안내

직원조회 리스트 - 부서명, 성명, 직책,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담당업무
부서명 성명 직책 담당업무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환경독성센터 송은희 책임연구원 수질측정대행업(생태독성), 농약 및 화학물질 생태독성시험 061.370.78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