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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용품

안전확인

안전확인신고제도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거 시행되는 인증제도로써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을 제조·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확인신고를 하여야만 제조·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안전확인대상제품

신청절차

  1. 1. 제조업체/대리업체 → KTR : 접수, KTR : 검토
  2. 2. 인증시험
  3. 3. 평가 (제조업체/대리업체 → KTR : 신고서 제출)

    평가 결과 부적합시 [2.인증시험]으로 돌아가서 다시 진행.

  4. 4. 접수 및 검토
  5. 5. KTR → 제조업체/대리업체 : 신고증명서 발급

안전확인신청서 양식

안전확인 수수료

 

안전확인신고 표시사항

- 안전확인신고 등의 표시 방법 (법 제18조 제1항 관련)

- KC 마크(안전인증)

KC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