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확인 신고를 한 것에 한하여 신고 내용 변경 시 신청합니다.
- 신고서상의 안전기준 모델 변경 등은 변경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의) 생활제품인증실 박진명 책임연구원(E. jmpark@ktr.or.kr) | 이승환 선임연구원(E. lshwan1223@ktr.or.kr)
※ 보내실 곳 :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KTR 생활제품인증센터 (구비서류 우편발송)
※ 신청 가능 품목
건전지(1차 건전지), 자동차용 타이어(내구성능 및 고속성능 시험 제외)
※ 구비 서류 ※
1. [별지 제16호서식] 안전확인신고 변경신고서 1부.
2. 생활용품(KC)접수 신청서 1부.
3. 안전확인 신고서 원본 (분실 시 미제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제출)
4. 변경 증빙 자료. (ex. 사업자등록증 전후, 양도양수계약서 등)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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