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인증 신고한 것에 한하여 신고내용 변경 시 신청합니다.
- 공장소재지 변경의 경우 공장심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전인증서상의 안전기준 모델 변경 등은 변경 신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신청 가능 품목
재생타이어, 가정용 압력냄비 및 압력솥
※ 구비 서류
1. [별지 제6호서식] 변경인증 신청서 2부.
2. 생활용품(KC)접수 신청서 1부.
3. 안전인증서 원본 (분실 시 미제출 확인서 제출)
4. 변경 증빙 자료.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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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생활제품인증실 정민종 책임연구원 Email. minjong@ktr.or.kr
(송부처) (13810) 경기도 과천시 교육원로98, KTR 생활제품인증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