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화장품의 정의
제품의 분류
화장품 허가 신청 절차
유럽 수출 총 소요 기간
- 책임자 선정을 기준으로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 총 소요기간은 4개월에서 8개월 소요(+@)
- 각 업체 및 제품별 보유하고 있는 자료 및 성적서가 상이하기 때문에 기간과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음.
- 제공되는 자료는 과학적인 근거와 사실을 기반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제품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1차 대응은 책임자가 수행하지만 최종 책임은 제조자 또는 화장품 업체에게 있음.
KTR 서비스
제품분류에서 신고까지 One-stop 서비스 제공
담당자 안내
글로벌사업센터
배아영 책임연구원
해외 화장품 인허가 컨설팅, CE PPE 인증
02.2164.1475
ayoung@ktr.or.kr
문소현 책임연구원
화장품 해외 인허가 컨설팅,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관리
02.2164.1473
sohyunm@ktr.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