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허가 절차
화장품류는 판매 전(수입제품은 수입 전) CFDA 위생허가를 필히 득해야 함
1) 준비단계
재중책임회사 무 (1, 5개월)
- - 재중책임회사선임, 수권서 작성
- - 수권서 공중 (한국, 중국), CFDA에 ID 등록
공통
- - 성분, 단상자 문구 중국 법규에 맞게 수정
- - 제품의 중문명 명명 (브랜드명 포함)
- - 기타 서류 (Free sales, CDA등) 는 제품 검사 완료 전 준비
2) 제품검사

3) 행정절차

- - CFDA행정수리서비스 센터 : 제출자료 완비 여부 및 형식 검사 (5일)
- - 보건식품 심사 센터 : 특수용도 화장품 기술 심사 (90일)
- - CFDA : 심사 및 발급 결정 (20일, 필요한 경우 최장 10일 연장)
- - CFDA행정수리 서비스 센터 : 발급 (10일 내)
단계별 KTR 서비스
1) 사전단계 수권서 등록, 성분, 외포장 검토

2) 검사 및 심사 단계, 화장품 검사, 행정절차
가. 시험검사
![시험검사(특수:4~5개월, 비특수:2~3개월) → 행정허가 검사 신청표[제품 중문명, 제품처방(성분표), 제품설명서(중문), 제품샘플. *제품 용량에 따라 필요한 샘플 수량 준비] → 검사보고서 수령](/common/images/sub/certif_asia104.gif)
나. 기술심사

- 1) 기술심사(특수용도:90일, 비특수:면제)
- 2) (비)특수용도 화장품
- 1. 행정허가 신청표
- 2. 제품의 중문명칭 명명 근거
- 3. 제품처방 (성분표)
- 4. 제품공정도 및 서술
- 5. 품질 안정통제요구
- 6. 제품원포장 (라벨, 설명서포함)
- 7. 검사보고서
- 8. 위허물질의 안정성 평가자료
- 9. 효능성분 사용근거 과학문헌자료
- 10. 수권서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 11. 광우병 관련 물질 금지 승낙서
- 12. 생산과 판매 증명서 MCIA발급)
- 13. 허가검사기관에서 봉인한 미개봉 시판제품 1개
- 14. 제품기술요구
※ 비특수용도는 9번 절차 제외
3) 완료단계 심사 및 결과

- 1.행정심사 20일내(최장 30일)
-
2-1. NO(부적합) : [CFDA 행정절차] 서류 보완 후 재신청
2-1. YES(적합) : [KTR 안내 업체 준비] 허가증 발급(10일 내)
- 3. [KTR 안내 업체 준비] 허가증 원본 전달
- 4. [KTR 서비스] 사후 관리 - 제출자료 보관, 연장신청서기 통보, 중문 라벨 작성 안내
화장품류 위생허가를 위한 원스탑 솔루션

- 중국 화장품류 위생허가 획득(One-Step Solution)
-
- 재중책임회사 - KTR 상해법인, 수권계약, 수권서 CFDA 등록
- 컨설팅 - 제품처방(성분표), 내외부 패키지 문안, 제품의 중문명
- 양식제공·작성안내 - 서류 준비 안내, 서류 양식 안내, 서류 작성 안내
- 위생허가 대행 - 화장품류 위생허가, 신원료 위생허가, 위생허가 연장·변경
- 위생허가 제출자료 보관, 연장기간 안내 등 사후관리